
플랜트노조는 “울산 신항만 일원에서 진행중인 동북아 에너지허브 프로젝트 일환으로 울산 북항 항만배후단지가 조성 중”이라면서 “이곳에서 노조원 20명 2월분 임금인 86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금체불은 2개 업체에서 발생했는데 원도급사는 모두 대우건설로, 공사 과정에서 4차 도급까지 내려가는 다단계 하도급을 용인하고 업체들의 공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임금체불까지 발생시킨 것이다”며 “북항공사를 책임지는 기업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불이 발생한 또다른 이유는 업체들이 자재대금과 장비대금 등 외상값을 선지불하고 임금은 후순위로 미루는 관례에서 발생했다”며 “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국책사업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의 합작 투자 법인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이 발주한 울산북항 항만배후단지 건설공사는 울산오일가스허브사업의 일환으로 대형 LNG탱크 3기와 오일탱크 12기 등을 설치하고 있다. 공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 2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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