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친동생 약점 잡으려 카드정보 1천여회 불법조회
상태바
‘분쟁’ 친동생 약점 잡으려 카드정보 1천여회 불법조회
  • 이춘봉
  • 승인 2023.04.0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쟁 중인 여동생의 약점을 잡기 위해 여동생의 카드 정보를 1100여회나 무단으로 조회한 금융기관 직원 부부에게 나란히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2500만원, B(여·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기관 직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1년 동안 회사 전산망을 통해 여동생 C씨의 카드 정보와 승인 내역 등을 무단으로 1136회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인 B씨 역시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C씨의 카드와 카드 정보 등을 3회에 걸쳐 허락 없이 조회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여동생과의 대출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불법 조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 C씨를 면세유 부정 주유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무려 1000회 이상 정보를 조회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개인 정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