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2500만원, B(여·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기관 직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1년 동안 회사 전산망을 통해 여동생 C씨의 카드 정보와 승인 내역 등을 무단으로 1136회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인 B씨 역시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C씨의 카드와 카드 정보 등을 3회에 걸쳐 허락 없이 조회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여동생과의 대출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불법 조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 C씨를 면세유 부정 주유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무려 1000회 이상 정보를 조회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개인 정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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