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총 761가구로 당초 계획인 500가구보다 크게 확대했다.
시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주거비를 최장 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4월부터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납부한 주거비 지출 증빙 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https://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제출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을 감안해 지원 대상 가구를 점차 늘리고 지원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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