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주거비 761가구에 월 최대 15만원 지원
상태바
울산시, 청년주거비 761가구에 월 최대 15만원 지원
  • 이춘봉
  • 승인 2023.04.1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2023년 울산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761가구로 당초 계획인 500가구보다 크게 확대했다.

시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주거비를 최장 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4월부터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납부한 주거비 지출 증빙 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https://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제출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을 감안해 지원 대상 가구를 점차 늘리고 지원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