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준법운전 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한 A(57)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9% 상태로 오토바이를 800m가량 운전하다가 단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부과했는데, A씨는 이 중 20여시간만 이행하고 강의에 계속 불참하다가 집행유예 종료를 한달가량 앞두고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가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선고하면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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