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폭행과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여·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동구의 자택에서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는 문제를 논의하며 5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헤어지자”는 남편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자해하려는 듯 협박하거나 둔기 등으로 남편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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