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학에서 기존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학점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이나 연계·융합 분야를 이수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대학이 산업계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단위 과정을 만들고, 이수 결과는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한다.
이렇게 하면 대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돼 학생이 관심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외에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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