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등록 유흥업소 ‘꼼수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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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등록 유흥업소 ‘꼼수영업’ 기승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4.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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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엔데믹(풍토병)화되면서 유흥주점 불법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한 골목에 2~3곳이 영업중이거나 주택가 등으로 영업 반경을 넓히고 있지만 즉각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아 불법영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여성 접객원을 두고 접객 행위를 하는 불법영업 BAR(바)가 울산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특히 남구 삼산로 일대와 달동 등에 ‘바’ 형태로 영업하는 곳만 수십곳에 달하면서 한 골목에 2~3개까지도 밀집해있는 상황이다.

남구에서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접객행위로 불법영업이 적발된 곳만 20곳에 달하는 등 울산 전역에 불법영업 바가 성행중이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건뿐이던 행정처분 건수가 올들어 13건(경찰 12건, 남구청 1건)에 달한다.

더욱이 이같은 형태의 업소들이 이면도로를 끼고 원룸촌과도 맞닿아 있어 청소년 등에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각 업소에서는 SNS에 여성 접객원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현 아가씨 7명’ 등 공공연하게 홍보도 이뤄지는 실정이다.

주말을 앞둔 저녁 시간대에는 삼산·달동 일대에서 종이전단을 돌리며 “예쁜 아가씨가 대기중, 놀다가라”며 남성들을 불러세우는 호객행위도 쉽게 목격된다. 일부는 커튼과 격벽을 설치해 유사퇴폐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 등에는 ‘불법영업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매주 2~3건씩 지속 발생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지자체와 경찰에 각각 신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가게마다 망을 보는 직원이 있어 상황을 보고 여성 접객원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등의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손님한테도 ‘혼자 와서 먹었다고 답하라’고 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접객원을 두는 유흥업소 형태의 영업은 ‘업태 위반’에 포함되는 불법이다.

불법영업이 만연화되면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는 ‘바 시급 6만원’ 등 종업원 유인문구도 쉽게 발견돼 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현장 적발해야 처벌이 가능한 등 어려움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행정처분도 현장 적발 후 경찰 사건처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다 처분 후 소명 등 복잡한 절차도 불법영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적발된 13건도 행정처분이 완료된 것은 2건 뿐이다.

남구는 “숙박업소 주변 음식점 위생 점검을 오는 21일까지 집중할 예정으로 중요 위반사항은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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