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가해기록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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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가해기록 반영한다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4.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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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조치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되고,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되는데, 모든 전형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입학일 기준으로 2년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8월 공개될 예정이다.

현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단이 없다. 다만 최근 학폭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폭 가해 학생의 경우 당락을 좌우할 수준으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였으나 엄벌주의 흐름을 반영해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정부는 또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했다.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사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분리 이후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 교체’도 추가하고,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 처분 역시 학폭위 심의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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