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대학로에는 수령 30년 이상 되는 느티나무가 신복로터리에서 울산대학교 정문 앞까지 자리잡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특정 가로수 한 그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어 울산시설공단과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초제에 의한 피해로 판단하고, 영양제를 투입하는 등 수목 치료에 나서고 있다.
시는 낙엽이나 상가 간판·햇빛 가림 등을 이유로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나 제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 역시 이런 이유로 인한 고의 훼손을 의심하고 있다.
시는 가로수 훼손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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