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근로자복지관 절반 이상 ‘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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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근로자복지관 절반 이상 ‘규정위반’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4.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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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비롯해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절반 이상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종합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곳(52.9%)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복지관이다.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비 지원 복지관 총 72곳 가운데 34곳이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운영지침은 복지관 건립 취지와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실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 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72곳 중 27곳이 운영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 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운영지침상 복지관 내 사무실은 총면적의 15%를 상한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16개 복지관에서 총 면적 15%를 초과한 면적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7곳은 총 면적 3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는 국비 지원 복지관이 남구 삼산동 울산노동자종합복지관이 있으나, 양대노총 등 노조사무실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액 자치단체 예산으로 건립돼 지역 조례를 적용받는 복지관에서는 30곳 중 20곳에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사무실 과다 입주 15곳, 총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 15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9년 7월 준공돼 현재 한국노총 울산본부가 입주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울산노동복지센터가 운영상 문제가 있는 복지관에 포함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입주해 조만간 준공식을 할 예정인 ‘울산노동화합센터’는 준공이 안돼 조사에서 배제됐다.

울산노동복지센터에는 한국노총 울산본부 사무실 외 산하 8개 산별연맹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따라서 총 면적 15%를 초과한 면적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노총 울산본부는 “산하 산별노조 사무실도 당연히 입주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전국의 상당수 노총 입주 복지관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울산시도 “노동부 자료에는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건립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를 적용하라고 돼 있는데, 자체 조례에는 산별노조 사무실을 사용 못하게 한다는 부분이 없다”며 “노동부에 이 부분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지침을 위반해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 조처할 것을 권고하고, 국비 지원 복지관의 경우 지자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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