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고리 3·4호기 반경 30㎞ 이내인 부산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울산시(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16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공람은 해당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 206곳에서 가능하다. 고리2호기(76곳) 때와 비교해 대폭 늘어났다고 한수원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고리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도 초안과 설명자료와 요약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로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의견제출은 각 구·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공청회는 의견제출 기간 이후 지자체나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요구하면 열어야 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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