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전처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B씨의 SNS에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며 주차된 차량에 침을 뱉거나 달걀을 던지기도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