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3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17일부터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 규모는 총 294대다.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구매 지원 대수는 개인은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2대, 법인·기관은 최대 5대까지 가능하다.
사업비는 총 6억7600만원이 투입된다. 구매 보조금은 대당 최대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배달 등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및 소음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과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