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김영길 중구청장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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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김영길 중구청장 징역 8개월 구형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4.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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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이 지난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중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당 관계자 등 12명에겐 벌금 100만~6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 주민인 것처럼 속여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김 구청장에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허위 주소 당원 문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 허위 주소로 당원 모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적도, 모집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구청장은 이날 법정에서 “이미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철저하게 법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28일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김 구청장과 문기호 구의원 등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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