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전 아파트 입주자사전점검 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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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전 아파트 입주자사전점검 시행 논란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04.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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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에 5월 입주 예정인 지웰시티자이아파트가 미시공 상태로 입주자사전점검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시공 부분으로 하자 점검에 애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산 동구에 5월 입주 예정인 지웰시티자이아파트가 미시공 상태로 입주자사전점검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시공 부분으로 하자 점검에 애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전점검은 입주 전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내부공사 등 일부 미시공된 상황에서 진행돼 하자 점검에 애로가 있다는 목소리다.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동구 서부동 지웰시티자이아파트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입주예정자자를 대상으로 입주자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 13일 입주예정자협의회에 입주자사전점검 전 현장공사현황 공문을 보내 총 5건의 사전점검일 미시공 품목을 공지했다.

시공사측은 미시공품목에 대해 사전점검이 끝나는대로 인력을 투입해 준공 검사전까지 모두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미시공 사전점검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미시공품목 등으로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입주예정자 이학봉(대송동)씨는 “미시공 품목을 설치하고 나서 사전점검을 한번 더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일부 가구를 추출해 샘플링 방식으로 사검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미시공된 부분이 있는데 하자보수를 못받은 상태로 준공 허가가 떨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한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동구 관계자는 “시공사측의 미시공 사전점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으나, 현재 주택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위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완공 안된 아파트 사전점검 불허 등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사업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할 경우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한다 등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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