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중지부)는 세종 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문에서 정변천 지부장과 집행간부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방산 분야의 공쟁경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공정위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현중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한화그룹이 지난 9월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고 7개월여동안 특수선 관련 이해관계인과 사업장에 대해 공정거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묻지마식 기업결합 승인을 하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중지부는 공정거래법 제42조를 들어 공정위는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해놓은 것을 근거로 들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제한을 당부했다.
이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정부의 특혜를 받아 앞으로 방산 사업 독점기업의 기득권을 이용해 잠수함이나 함정 등 특수선 경쟁입찰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며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회사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고용불안을 걱정하고 있는 처지”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방산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라 △방산산업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한화그룹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기 전까지 기업결합을 불허한다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공정한 기업 거래가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불안에 떠는 조선소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라 등 HD현대중공업 3만4000여명 조선업 구성원들의 요구를 피력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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