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청원 1만2500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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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청원 1만2500명 동참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4.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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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인원이 17일 오후 1시 기준 1만2500명(청원율 25%)을 기록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인원이 17일 오후 1시 기준 1만2500명(청원율 25%)을 기록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청원 마감일인 오는 26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홍보 활동에 힘쓰고 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국민동의청원이 끝난 뒤에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오는 5월2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원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0년 6월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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