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황지현)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자인 이들은 2016년 울산 사무실에서 “경북에 공단 예정 부지인 우리 회사 땅이 있는데 평당 15만원에 매수하면, 1년 뒤 회사가 배를 주고 재매입하겠다”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토지를 재매입해 향후 특수작물 재배 공장을 세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재매입할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 소유라는 토지를 실제 시세보다 비싸게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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