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 시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공 시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보 당시 선거 공보물에 과거 6급 비서관으로 근무했음에도 보좌관이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거래명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선거 비용을 보전 받기도 했다.
공 시의원은 선거 운동용 카드 뉴스 제작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선거 홍보를 관련 업자에게 부탁하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입증하기엔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 시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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