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진혁 시의원 벌금 90만원
상태바
‘선거법 위반’ 공진혁 시의원 벌금 90만원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4.19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진혁 울산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 시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공 시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보 당시 선거 공보물에 과거 6급 비서관으로 근무했음에도 보좌관이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거래명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선거 비용을 보전 받기도 했다.

공 시의원은 선거 운동용 카드 뉴스 제작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선거 홍보를 관련 업자에게 부탁하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입증하기엔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 시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2일 (음력 12월25일·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