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울산지법 박현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29분께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5㎞ 가량 떨어진 A씨 자택에서 검거됐다. A씨는 당시 인근 술집에서 늦께까지 술을 마시다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다.
피해자 B씨는 출근길 사고로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사고를 낸 A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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