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인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이 시작된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1월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으나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해왔다.
오는 22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시행 규칙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야 하고, 우회전 중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울산경찰청도 오는 22일부터 현장 단속을 시행한다. 본청 지침에 맞춰 울산지역 주요 교차로 등 교통혼잡 지역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범칙금 부과에 나선다.
또한 울산 관내 17곳에 설치돼있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신호 위반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울산청은 현재 울산시와 각 서별로 협의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 확대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
울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의 자료를 받아 현재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있다”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차량 정체나 유턴 차량과의 상충 등 다양한 교통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어, 현장 여건 및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