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일 ‘울산시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산업수도’ 울산이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노동자를 위한 시상이나 제도는 마련된 반면, 기업인에 대한 예우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국가와 울산 경제를 빛낸 위대한 기업인의 업적을 알리고,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로 하고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안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기업인을 정의하고 각종 기념사업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위대한 기업인은 울산에서 태어났거나 거주 또는 활동했던 사람 중 불굴의 도전 정신 및 기업가 정신으로 국가 및 시 경제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기업인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시장은 위대한 기업인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시장은 위대한 기업인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관 또는 기념비 건립, 흉상·두상을 포함한 동상 등 각종 조형물 또는 조각상 설치, 홍보자료 및 사진 제작·보급, 기념행사 및 공연,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위원회는 위대한 기업인 선정에 관한 사항,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 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 위원은 시의원과 경제·상공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 경제·상공·문화·역사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6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6월 말께 조례를 공포한 뒤 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정 기업인을 염두에 두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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