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집중 안전 점검 주민 신청제’ 시행
상태바
울산시, ‘2023년 집중 안전 점검 주민 신청제’ 시행
  • 이춘봉
  • 승인 2023.04.23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노후·취약 시설의 재난 예방을 위해 ‘2023년 집중 안전 점검 주민 신청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집중 안전 점검 주민 신청제는 주민들이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하면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집 시설이다. 시설물 관리자가 있거나 공사 중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과 법적 점검 대상 시설은 제외된다.

점검 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집중 안전 점검 기간인 6월16일까지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에 필요한 예산 지원 계획은 없지만 시설물의 위험 정도, 원인, 보수·보강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2일 (음력 12월25일·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