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특별단속, 1차 평가 공적자 특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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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현장 특별단속, 1차 평가 공적자 특진발표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4.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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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당국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 200일을 선포한 것과 관련 지난 100일에 대한 1차 평가를 진행, 관련 공적자를 특진 발표했다.

지난 21일 진행된 1차 평가에서 발표된 특진자는 전국 30명으로 이 가운데 울산에서도 5명이 포함됐다.

이번 특진자는 울산청 소속 김종국 경위, 최원영 경위, 임현진 경장, 이영민 경위, 정현일 경사다. 이는 서울(5명)을 포함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수다.

울산은 범인검거에서 3명이 관련자 43명을 검거, 7명을 구속, 범죄첩보에서는 2명이 54명을 검거, 8명을 구속시킨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외 경기남부청(6명), 경기북부청(2명), 경남·전남청(각 2명), 부산·인천·대전·세종·경북·충남·충북(각 1명)에서 특별 승진 대상자에 올랐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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