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간호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 시술을 받은 뒤 휴식하던 중 회복실 냉장고에 있던 프로포폴 앰풀 20개를 발견하고 우산 안에 몰래 숨겨 나온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다음 날 해당 병원이 휴무로 문을 닫자 자동문을 강제로 열고 프로포폴 앰풀 10개를 또 훔쳤고, 한달여 뒤에는 심야에 다른 병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프로포폴 5앰풀을 들고나오려다가 보안 요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는 병원 화장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프로포폴 10앰풀과 주사기 등을 훔쳐 투약했다. A씨는 지인들 명의를 무단 도용해 수면제 6625정을 타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복용해왔는데,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