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양산시 등 경남 일선 시군에 따르면 양산시의 경우 지난 3월 말 현재 인구는 35만3800명, 공무원 정원은 1368명이다.
하지만 진주시는 인구가 34만2900명으로 양산시보다 1만900명이 적지만, 공무원 정원은 1812명으로 양산시보다 오히려 444명이 더 많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도 양산시 259명, 진주시 189명으로 양산시가 70명 더 많다. 양산시와 진주시의 공무원 1명당 담당 주민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밀양시와 비교해도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양산시 259명, 밀양시 95명으로 양산이 밀양보다 164명이나 더 많은 실정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공무원 정원 차이는 1995년 진주시와 진양군, 밀양시와 밀양군이 통합하는 등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시가 출범하자 정부가 이들 지자체의 특수성을 인정해 양산시 등 단일 지자체와 기준인력 정원 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산시가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공무원 정원을 유지하면서 인력과 조직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동면 사송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데다 황산공원 복합레저 사업 등 다수 현안사업 추진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지만, 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이 여의치 않아 사업 추진에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 조직개편을 해도 기존 부서의 인력을 감축해 다른 곳에 충원하는 등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고충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나동연 양산시장은 다음달 말 중앙부처를 방문해 기준인력(기준 인건비)의 정원을 100여명 증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기준인력이란 행정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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