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울산에 있는 지인 B씨 집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양주를 먹인 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가족에게 푸대접을 받고 있었다. B씨는 이런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하며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 계좌에 200만원 정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B씨 몰래 그 돈을 자기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했다.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술을 같이 마시자며 속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숨진 B씨의 휴대전화로 대출까지 신청했고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려고 방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