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세사기, 230명 검거 4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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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세사기, 230명 검거 45명 구속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4.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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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울산지역 230명이 검거, 이중 45명이 구속됐다. 전세 대출금 편취 혐의가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4월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세사기 전담수사 TF팀(울산청 52명, 경찰서 34명)을 구성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운영했다.

울산청은 1년간의 단속에서 230명을 검거하고 45명을 구속했는데 이는 전년 검거인원인 7명 대비 30배 증가한 수치다.

울산에서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해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전세 대출금 편취’가 199명(8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본갭투자 16명(7%), 무권한계약 7명(3%), 깡통전세 5명(2.2%),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2명(0.9%), 불법 중개가 1명(0.4%) 순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SNS로 임대(차)인을 모집한 후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대출금 약 12억원 이상 편취한 브로커 등 5명이 검거돼 현재 구속 수사 중이다.

또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빌라 150여채 가량을 매입한 후 울산지역 무주택자들에게 70만~400만원을 지급하고 명의신탁해 등기이전, 임대차계약 갱신에 맞춰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 감정평가를 부풀려 보증금 약 50억원 가량을 편취한 조직도 검거됐다. 13명이 검거돼 현재 4명이 구속됐으며 관련 21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지역에 전세사기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7명이다. 40~60대가 48명(44.8%)으로 가장 많으며 청년층(20~30대)은 14명(13.1%)이다.

전세대출금 편취유형이 많았던 만큼 금융기관을 포함한 법인도 45곳(42.1%) 발생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 오는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은 “전세사기 4대 유형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는 신속·철저히 수사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으로 적극 검토해 전세사기로 인한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는 등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악성사기인 전세사기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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