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개별주택가격 대폭 하락…공시가격 완급조절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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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개별주택가격 대폭 하락…공시가격 완급조절 잘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3.04.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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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평균 4.2% 하락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5.21%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남구 -4.60%, 북구 -4.25%, 울주군 -3.93%, 중구 -3.52% 순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한 바 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울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국토부의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이는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순서로 보면 서울의 하락 폭이 -8.55%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이 하락했다. 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p 낮아졌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금리도 계속 오르자, 부동산 침체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공시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을 매기는 토대가 되는 것이어서 개별주택가격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때문에 이번 울산의 개별주택가격 하락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재산세 등에 영향을 미쳐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권에 따라 공시가격이 계속 변하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다. 언제 또 공시가격이 오를지 모르고 이에 따른 세금은 또 얼마만큼이나 불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별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 처해 있는 시민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됐음은 분명하다. 글로벌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물가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환경이 많이 어렵다.

다만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것은 문제다. 올 하반기에 조정할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는 합리적인 대책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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