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면발전협 “대암댐 건설 피해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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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면발전협 “대암댐 건설 피해보상 없어”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4.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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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삼동면발전협의회는 대암댐 건설 이후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울산권지사에 주민 지원 사업 시행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삼동면발전협은 대암댐 주변 지역이 잦은 물안개로 인해 교통사고가 잦고, 농작물 생육이 늦어짐에 따라 수확량이 줄어 농사 피해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정비 사업을 하지 않아 홍수 시 잦은 범람과 침수 피해도 입고 있지만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울산지사는 대암댐이 댐 건설관리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의 댐 규모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민 지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령상 기준은 저수 면적 200만㎡ 이상, 총 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인 반면 대암댐은 저수 면적 150만㎡, 총 저수용량 950만㎥으로 기준 이상의 댐 규모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

한국수자원공사 울산지사 관계자는 “관련 법상에 지원 사업과 피해 보상에 관련된 사항이 명확히 명시돼있어 현재로서는 삼동면발전협의회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나 요구 사항이 있어 협의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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