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교조 “학급당 학생 20명 상한 법제화를”
상태바
울산전교조 “학급당 학생 20명 상한 법제화를”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4.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치원 14명, 특수 4명) 상한제 법제화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수로 환원을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초등 41명, 중등 107명의 교원을 감축했다”며 “집권 여당과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부터 년 1%씩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대로 올해도 같은 비율로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초등생 수는 708명 줄고 중등생 수는 425명이 늘었는데도 학급 수와 교사 수는 중등에서 큰 폭으로 줄어 중등 과밀학급 비율이 더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부는 “학령 아동 감소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평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오히려 지금이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 수 감축은 교사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업시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