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교조 “학급당 학생 20명 상한 법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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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교조 “학급당 학생 20명 상한 법제화를”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4.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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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치원 14명, 특수 4명) 상한제 법제화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수로 환원을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초등 41명, 중등 107명의 교원을 감축했다”며 “집권 여당과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부터 년 1%씩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대로 올해도 같은 비율로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초등생 수는 708명 줄고 중등생 수는 425명이 늘었는데도 학급 수와 교사 수는 중등에서 큰 폭으로 줄어 중등 과밀학급 비율이 더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부는 “학령 아동 감소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평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오히려 지금이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 수 감축은 교사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업시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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