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에 선정적·무허가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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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에 선정적·무허가 광고 논란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4.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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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성남동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속옷 차림 여성의 대형 피트니스센터 광고가 걸리면서 선정성 논란이 빚어졌다. 특히 이 광고판은 무허가로 설치, 관할 지자체가 점검에 나서자 자진 철거됐다.

26일 오전 찾은 성남동 A 상가건물. 지하 4~지상 4층 규모에 150여개 업체가 입점해있는 A 건물 전면부에는 피트니스센터 대형광고판이 걸렸다.

그러나 광고판 사진에는 젊은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청바지를 반쯤 내린 채 침대에 무릎으로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해당 광고판은 상가건물 외벽 2~3층 전체를 차지할 정도의 대형 크기다.

특히 해당 건물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한복판 사거리에 위치해 인근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광고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지난 25일 “성남동 대형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란 제목으로 해당 광고판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운동 전, 후 비교 사진이나 근육, 운동하는 모습도 아니고 침대 위에서 바지를 반쯤 내리고 있는 모습이 운동광고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며 “초등학생 친구 자녀가 저 광고를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냐며 묻기도 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60여개의 댓글이 이어지며 “여성이 옷을 벗고 있는 옆 모습이 걸려있길래 지나가다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사거리 한가운데 저런 선정적인 광고가 걸리면서 운전자들이 시선을 뺏겨 일대 교통에도 위협이 될까 무섭다”는 등의 의견과, 관할 지자체인 중구 측으로도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무엇보다 해당 옥외광고판은 관할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광고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이나 실외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은 표시 장소나 방법에 대해 관계 법규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에 관할 지자체에 사전 도안 및 신청서를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광고는 중구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광고물로 중구 측도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광고판은 이날 오후 2시께 철거됐다.

중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해당 광고 선정성이 일부 확인됐고 무허가된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나 빠른 철거를 진행했다”며 “A 건물 대표는 본인 건물에 거는 광고 게재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해당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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