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별주택 공시가 14년만에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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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별주택 공시가 14년만에 하락세
  • 이춘봉
  • 승인 2023.04.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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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울산에 있는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841가구에 대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했다.

평가 결과 울산 소재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4.2%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5.21%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남구 -4.60% △북구 -4.25% △울주군 -3.93% △중구 -3.52% 순이었다.

시는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이 개별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 소재 개별주택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 소재 사택으로 62억원이었다. 최저가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69만원으로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 부서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부동산정보조회 사이트(http://kras.ulsan.go.kr/land_info)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5월30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http://kras.go.kr)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건은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내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가격 변경 건은 6월27일자로 조정해서 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로,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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