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울산 조선업계 일감 뺏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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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울산 조선업계 일감 뺏길라
  • 김창식
  • 승인 2023.04.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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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금융위기 당시 대우그룹 해체(1999년)로 표류하던 대우조선해양이 24년만에 한화의 품에 안기며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수선 분야 공정경쟁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등 노조의 조건부 승인 요구도 수용됐다. 이로써 국내 조선업은 ‘빅3’(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간 경쟁체제가 재개됐다. 특히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 등 방산부분에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간 일감 수주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한화 계열사가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가 방위산업 시장 내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의 조건부 시정 조치 내용은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금지,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요청 부당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 세 가지다. 이 조건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수상함 및 잠수함 입찰과 관련, 함정 항법장치·함정전투체계·함포·함정용 발사대 등 한화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10개 함정 부품을 방사청이 아닌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와관련,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한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울산시와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선업종 방산 부문의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 장치는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현중노조는 이 조건부 승인 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당국의 후속 조치와 감시·감독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분명한 것은 이번 함정 부품 시장 독점 사업자인 한화와 잠수함 시장의 압도적 1위(수상함은 2위) 업체인 대우조선 간 수직 결합으로 국내 특수선 방산시장 수주전이 불붙었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이 그동안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시 ‘방위사업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양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사업자 선정을 놓고 격한 대립을 보이고 있고, 차세대 잠수함(KSS-III Batch-II) 수주를 놓고 치열한 경쟁도 벌이고 있다.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 출현에 울산 조선업계가 일자리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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