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송정동 불법노점 ‘수요장’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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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송정동 불법노점 ‘수요장’ 두고 갑론을박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4.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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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울산 북구 송정지구 내 한 사유지에서 불법노점상들이 수요장을 열고 있다. 독자제공
울산 북구 송정동 1223-1 일원에 불법노점상들이 수요장을 여는 것을 두고서 인근 상인·주민들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북구는 영리 행위가 사유지 내에서 이뤄져 단속 근거가 미비돼 단속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북구청 홈페이지엔 ‘송정지구 불법노점상 장 서는 것을 단속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등록됐다. 불법노점상들이 송정지구 상가밀집지역에 허가받지 않은 수요장을 열어, 인근 상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송정 주민들의 성토댓글이 수십여개가 달렸다.

주민 A씨는 “명품 도시 북구에 어울리지 않는다. 집값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나물 파는 할머니 단속은 잘만 하던데 왜 이런 것은 단속을 못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자영업자들은 불법노점상들이 판매하는 품목이 자신들과 겹치거나, 이대로 불법 수요장이 고착화될 경우 대형화돼 매출감소 우려를 나타냈다.

상인 B씨는 “누군 세금이랑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데, 누군 세금 한푼 안 내고 장사한다”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반면 불법 수요장에 대한 찬성의견도 있다. 인근 한 상인은 “장이 들어선 사유지는 원래 풀과 쓰레기가 무성해 미관을 해치는 등 관리가 되지 않았다”며 “노점상들이 장을 열며 제초 및 환경정비를 하고 장을 마친 후 깨끗이 뒤처리를 해 미관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또 장이 들어서면서 인근 가게에 대한 간접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점상 대표 김연수(64)씨는 “땅 주인과 토지 사용에 대해 계약했고, 그나마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고민하다 사유지 내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금요장인 화봉장에도 노점상들이 많고, 이들도 정식으로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북구 관계자는 “사유지 내에서 조리음식이 아닌 완제품 판매 시 단속 근거가 없어 일종의 법의 회색지대다. 우리도 현재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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