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산 지자체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이후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과 우후죽순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으로 지자체가 민원은 물론 고발까지 당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구에서는 지난 16일 다운사거리 등 관내 게재된 일부 정당 현수막이 게재 이틀 만에 강제 철거됐다. 이에 해당 정당들은 지난 20~21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조사 결과 지자체 수거반의 실수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은 관할 지자체로 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요청, 중구는 현수막 값을 정당 측에 지불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남구에서도 모 정당이 정당 현수막 무단 철거로 남부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역시도 지자체 측 현수막 파악 실수로 일어난 사안이였다.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전 지자체에서 유동 광고물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수천개에 달하는 광고물로 민원은 물론 실수로 철거하면 고발까지 날아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울산시는 지난달부터 불법 현수막 대상 상시 단속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게시일이 지난 정당현수막이나 미신고 불법현수막이 주 철거 대상이며 시행 첫 달인 3월 1338건, 이번달은 21일까지 769건을 수거했다.
중구도 현재 점검반 6명으로 상시 현장을 돌며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주말에도 현수막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구는 하루에 약 200여개씩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으며 올해 1~4월에만 수거된 유동 광고물은 2만여건에 달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 높이를 2~3m 이상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며 “매일 수백개씩 철거되는데 정당현수막은 또 잘 골라내야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행안부의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5월부터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