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지구 조합-아파트 주민, 체비지 청산금 놓고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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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지구 조합-아파트 주민, 체비지 청산금 놓고 소송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4.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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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천상지구 내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간 환지처분 과정에서 체비지(토지구획 정리지역에서 정리사업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잉여의 토지) 청산금을 놓고 법적 소송이 여기저기서 빚어지며 지역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27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천상지구 내 조합과 체비지 청산금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천상신한다솜아파트(462가구)와 한라그린피스맨션(460가구)·천상그린코아아파트(510가구) 등 3개 단지다. 이 중 신한다솜아파트는 2021년 4월 소송이 제기돼 지난해 1심 선고가 이뤄졌고, 패소한 입주민들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신한다솜아파트는 지난 1997년 9월 준공 입주된 아파트로, 현재 조합 측은 평형별로 최소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에 이르는 체비지 청산금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내를 가로지르는 974㎡의 도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폐도가 된 이후 체비지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 명의의 22억원 가량의 체비지가 아파트 부지에 추가로 포함됐지만, 준공 후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청산금이 입주민 몫으로 돌아간 것이다.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당시 체비지를 모두 매입했다는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내세우며 불복했다.

이에 1심 법원은 당시 매매계약서는 시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라 전체 462가구 중에서 100여가구는 조합측과 합의를 했고, 나머지 360여가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비대위는 “주민들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입주를 했는데, 아파트를 짓고 20여년이 훌쩍 넘어서 체비지 청산금을 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 측은 “입주민에 대한 체비지 청산금 청구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맞게 이뤄진 것”이라고 일축한 뒤 “조합에서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비대위를 구성해 입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신한다솜아파트에 이어 한라그린피스맨션과 천상그린코아아파트에도 개별 입주민들에게 소장을 접수를 했다. 이들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대위 등을 구성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청산금은 한라그린피스는 약 16억원, 천상그린코아는 약 48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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