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울산 최초로 관리실명제 운영을 위해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를 제정, 공공시설물을 관리한다.
남구는 관내 322여개의 공공시설물의 효율·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울산시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를 통해 장생이캐릭터 명판을 부착해 시설물 결함, 시급한 사항 등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는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를 알 수 있도록 관리 실명제 내용을 규정하고, 공공시설물 점검사항을 법제화해 관리자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관리자는 시설물 파손·훼손 여부, 위험요소·쓰레기 적치 여부, 그 밖에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현황은 남구 홈페이지에 게시돼 손쉽게 시설물 관리부서, 관리자·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근거 조항도 마련해 공공시설물 파손시 파손자 규명 등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로 인해 공공 시설물의 안전이 최우선 사항인 만큼, 철저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실명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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