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기소 김영길 중구청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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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기소 김영길 중구청장, 1심 무죄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5.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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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지난 28일 밝은 표정으로 울산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 가량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김 구청장에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기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 가입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는 당 차원에서 당원 배가 운동을 하던 시기였고, 당내 구청장 후보 선정 방식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피고인을 위해 당원을 모집했거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기호 울산 중구의회 의원과 당직자, 지지자 등 12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원 배가 차원에서 당원 모집을 했을 뿐, 허위 주소를 통해 선거 업무를 고의로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판결 직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처음부터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저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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