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 창구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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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 창구 31일까지
  • 이춘봉
  • 승인 2023.05.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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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국세청이 실시하는 종합소득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납부에 발맞춰 오는 31일까지 ‘2023년 울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창구는 지역 세무서 및 구·군에 설치됐다.

시는 구·군과 세무서 직원을 상호 파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자리에서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대상자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관할 합동 신고 창구에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선택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세무서 및 구·군의 합동 신고 창구를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수출 기업인과 산불 피해 납세자도 관할 합동 신고 창구에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세정 지원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납부 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국민비서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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