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고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양산시는 관내 유명 사찰인 통도사와 내원사의 입장료는 폐지되지만, 주차료는 계속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통도사는 성인 3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았지만, 양산시민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다. 다만 차량을 타고 입장하는 경우 17인승 미만은 2000원, 17인승 부터는 3500원의 주차료가 부과됐다.
내원사는 성인 20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 징수와 함께 소형차 2000원, 대형차 5000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1년 후인 오는 4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또 올해 정부 예산에 문화재 관람료 지원 사업비 419억원을 반영했다. 관람객들이 내던 것을 이제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