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담배 수입업체, 담배소비세 수시분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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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담배 수입업체, 담배소비세 수시분 불복 소송
  • 이춘봉
  • 승인 2023.05.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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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담배 수입업체들이 담배소비세 수시분 부과에 불복, 울산시와 울주군 등에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166개 지자체들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울산시 등 17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표 지자체를 지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관세청은 액상 니코틴 추출물에 대한 허위 신고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2021년 12월 전국 지자체에 담배소비세 탈루 업체와 세액을 통보했다.

관세청은 탈루 업체들이 담뱃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을,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세청이 지자체에 통보한 탈루 업체는 37곳, 세액은 2525억원에 달했다.

이후 시와 울주군 등 전국 166개 광역·기초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담배소비세 수시분에 대한 부과를 지난 1월 완료했다.

약 3개월 뒤 7개 업체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 청구를 제기했다. 이후 불복 청구 업체는 10곳으로 늘었는데, 일부 업체는 조세심판 청구 외에 행정소송도 동시에 제기했다.

업체의 주장에 맞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석명 준비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국 지자체와 지방세연구원은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다수 업체가 불복 청구에 나선 상황에서 불복 청구 업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무 과중과 전문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행안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합동 TF를 운영해 역할을 분담키로 결정했다. 전국 166개 지자체에 제기된 심판이나 소송에 일관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체별로 대표 지자체를 지정하고 선정 당사자도 지정했다.

울산시는 주대표지자체, 세종·제주는 부대표지자체 자격으로 나머지 163개 지자체의 위임을 받아 소송 전략 일체를 수립하고 소송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등 A사에 대한 법적 공방을 전담 대응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B사의 소송에 대해 부대표지자체인 경남과 협력하는 등 15개 업체에 대한 대표지자체가 모두 선정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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