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울산 최초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제정으로 주차난 해소 기대
상태바
울산 중구의회, 울산 최초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제정으로 주차난 해소 기대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5.03 2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가 지난달 28일 열린 제25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공표를 앞두고 있다.
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가 지난달 28일 열린 제25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공표를 앞두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울산 최초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를 제정, 주차난 해소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가 지난달 28일 열린 제25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공표를 앞두고 있다.

울산에서는 처음 제정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상업시설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개방해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례에는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소유 혹은 관리자의 동의·신청 여부에 따라 공유주차장으로 지정되면 구청장은 주차면 도색이나 포장, CCTV 등의 방범시설, 안내입간판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유주차장 지정 요건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5개면 이상을 2년간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한편 중구는 그동안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비 지원을 받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개방주차장은 23곳에 불과하다.

이명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기존 사유지 개방주차장 사업을 확대시켜 공공기관은 물론 대형 마트나 교회 등 민간시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민간과 공공의 참여가 확대돼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나아가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