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9월부터 유아의 무상 보육 실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 2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모 부담 경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어린이집의 부모 부담 경비는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특별 활동이나 현장 학습 등에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시는 아동 1인당 연평균 168만원의 부모 부담 경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국공립이나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유형, 부모의 재산 및 소득 등과 관계 없이 아동 1인당 월 최대 14만원(연 168만원)까지 부모 부담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경비 지원은 지난해 시와 울산시교육청이 협의한 사안이다. 단계별로 올해는 5세아, 2024년 4~5세아, 2025년 3~5세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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