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25만가구 신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입암리 일원을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발표했다.
이어 지난 2021년 5월5일부터 2023년 5월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시는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초 지정 구역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을 주거 지역의 경우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공업지역은 66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각각 강화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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