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댈곳 없다” 공동주택 주차난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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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댈곳 없다” 공동주택 주차난 옥신각신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5.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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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한 아파트가 추가 차량 1대당 월 3만원을 부과하면서 지난 2일부터 지하 1층은 오피스텔·상가 전용층으로 전환한다는 공지문을 부착한 사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면수 확보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차 관련 민원이 잇따라 불거지는 등 공동체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아파트의 주차난으로 인근 주택가, 도로 등까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겪으면서 주차면수 등 현실적인 자구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남구의 신축 A아파트. A아파트는 가구당 주차차량 1대가 등록 가능하고, 추가 차량 1대당 월 3만원씩 추가 부과된다. 게다가 지난 2일부터는 지하 1층을 오피스텔·상가 전용층으로 전환하면서 입주민들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아파트 측은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필요없는 차는 정리하라는 뜻으로 일단 전달한 것”이라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월 3만원’ 부과 +이후 20대 가량이 빠져나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입주민 B씨는 “지하 1층과 아파트 입구가 연결돼 있는데 오피스텔 전용층으로 주차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이해가지 않고 주차난도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비용 부담에 주차를 포기한 차량 20대가 인근 골목 등에 무단 주차하면서 불법주정차 민원도 빈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차난으로 아예 이사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중구 B아파트는 가구당 2대까지 무료로 주차 등록이 가능하다. 남구 C, 울주군 D아파트는 가구당 1대 무료, 추가 1대는 월 1만원이다.

중구 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모(31)씨는 “현재 아파트 주차 가능대수가 가구당 1.31대라고 돼있는데도 퇴근 때마다 주차전쟁”이라며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도 주차장이 넓은 곳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입주를 시작하는 신축 아파트 대부분도 가구당 주차 가능대수가 1.12~1.26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법적 기준이 충족되다보니 주차면 확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

지난 3월31일 기준 울산 등록 차량대수는 59만2578대다. 1인당 1.216대지만 주민등록된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라 실제 차량 소유자별 보유 대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별 주차 관리비 등이 제각각이어서 주차 문제가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해 주차면수 등 현장에 맞는 법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공동주택 관리실 관계자는 “공동주택별 관리 기준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입주민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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