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8)군과 B(18)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6월과 벌금 50만원을 나란히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9월 중구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의 입을 틀어막고 얼굴과 배를 폭행한 뒤 귀금속 7100여만원어치와 현금 83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30여분 전 훔친 신용카드로 해당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금팔찌와 금반지 등 1100여만원어치를 결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군은 채팅 앱으로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 만남을 제안한 뒤 상대 남성이 찾아오자 돈을 뜯어내려고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구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관용적인 대처만으로는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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