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생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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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생계 지원
  • 이춘봉
  • 승인 2023.05.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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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전세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긴급 주거·금융 지원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남구 신정동 오피스텔 피해 등 총 3건 58가구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부서별 협업 및 체계화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설주택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한다. 시는 TF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주거 지원, 지원 예방,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생계 지원 등을 위해 건축정책과, 토지정보과, 법무통계담당관, 시민건강과, 복지정책과 등 5개과를 TF에 배치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 안내 등에 나선다. 부동산중개소 등록 여부 확인, 계약서 작성 관련 상담 등도 진행한다.

전세 사기 피해 확인을 위한 상담·접수 창구도 운영한다.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 즉시 국토교통부에 통보한다. 긴급 주거·금융 신청이 가능한 확인서도 발급한다.

경매 낙찰로 퇴거 위기에 몰린 피해자에게는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주택 27가구를 확보하는 등 긴급 주거를 지원한다. 최대 2년간 보증금을 면제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30%만 받는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나 청년이 울산형 주거비 지원을 신청하면 추가 지원도 실시한다.

피해 가구에 긴급 생계 지원금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생계비는 1인 가구 62만원, 의료 지원 300만원, 주거 지원 39만원이다. 생계비는 2인 가구 103만6800원, 3인 가구 133만400원 등으로 확대한다.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심리적 회복을 돕는 심리 상담도 무료로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및 빠른 일상 회복을 돕도록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업해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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