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존속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를 팔로 밀어 떨어트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4월 11세 아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나무 주걱으로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시어머니와 합의했고 이혼 후 자녀들과 원만히 면접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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