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에 노동자 불법파견, 현대차 前사장·법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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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에 노동자 불법파견, 현대차 前사장·법인 벌금형
  • 이춘봉
  • 승인 2023.05.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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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업체에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현대자동차 전 사장과 법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전 사장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전 사장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현대차 법인에게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현대차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접 고용해야 할 직원들을 사내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대차 사내 하청노조가 하청업체 직원들도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일해 사실상 원청 소속 직원이라는 취지로 지난 2004년과 2010년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5년 12월 사측을 기소했지만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원청 소속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이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차 생산공장 컨베이어 벨트를 직접 활용하는 하청노동자는 물론,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노동자까지 현대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이전부터 불법파견 관련 각종 소송 사항을 꾸준히 보고받았고, 2010년에는 실제 하청노동자 1명이 정규직 판결을 받는 상황에서 불법파견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원청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그동안 사내 하청노동자 수천명을 원청 직원으로 특별 채용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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